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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에 관한 정보

지역Florida 아이디p**salhwan****
조회1,812 공감0 작성일8/19/2014 2:45:14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F-1 비자로써 OPT 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제 학생 비자는 2015년 3월에 만료되고 OPT는 2015년 7월에 만료가 됩니다. 현재 저는 MBA를 졸업 후 개인 사업을 플로리다에 투자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비자에 관하여서는 E2 status를 생각하고 있으며, E2 비자 신청에 관하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 궁금한 사항은 E2 status를 신청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외의 제 3자의 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해야만 비자가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 회사를 LLC로써 본인이 50%의 주식을 소유하며, 파트너가 50%를 소유케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3자의 사업의 50%의 주식을 소유한 뒤 E2비자를 Immigration office로부터 받고나서야 제 본인 사업을 미국에서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조금 당황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E2 status 를 신청하고 획득 시 한국을 잠시 방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관하여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E2비자를 받으면 한국으로의 여행이 않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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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14 10:20:37 PM
답변>>
질문자가 E-2 Status를 받고자 한다면 미국내 제3자의 사업체에 50%의 주식에 투자하여도 됩니다. 이 경우에 이 투자로 인하여 본인 가족 생계비도 얻고, 2명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풀타임으로 고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본인도 이 회사의 소유자로서 사업체 감독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E-2 Status를 신청하여 취득한 후에 한국을 방문하시면 한국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E-2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승인을 받게 되어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니
차라리 미국에서 E-2 Status 신청을 하지 마시고, 한국으로 오셔서 미국대사관에 E-2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하여 E-2 Status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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