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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2비자에서 F-1비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여쭙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k**kne****
조회1,357 공감0 작성일8/17/2014 10:00:56 AM
여동생 남편이 한국 대학의 교수인데 작년에 J-1으로 온식구가 텍사스로왔습니다.

식구들 비자는 J-2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조카) 6.10살인데 동생 남편은 다음주에 한국에 다시 가고,

동생이 아이들 데리고 6개월만 더 있으려고

동생이 f-1학생 비자를 신청 하고 있는데 아직도 비자가 진행중이립니다.



동생이 F-1신청한 학교는 다음주에 시작인것 같은데 비자가 늦게 나오면 이번 학기에 학교를 다닐수가 없게 되고

다음학기는 한국을 가게 되니 다음학기도 다닐수가 없는것이지요.



동생말은 아이들은 다니던 공립학교 계속 보낸다고 합니다. (동생F-1비자가 늦게 진행되어 학교도 안다니고

6개월후 한국 나간다는데 )

제 생각엔 그럼 불법으로 미국에 남게 되는것 같은데 말이지요?



참고로 동생네 식구는 미국 이민신청을 친정어머니께서 해논 상태입니다.(2007년도에) 그래서 더욱더 미국 체류가 확실해야할것 같은데 ...

긴글 읽으시게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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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4 11:16:44 AM
안녕하세요

신분변경 결과가 나오시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신분변경이 거절되면 불법체류가 되시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kne**** 님 답변 답변일 8/22/2014 8:53:48 PM
장 변호사님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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