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를 승인받으신 후, I-20 서명을 받고 고용주로부터 받은 '고용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지참하고 나가시면 재입국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F-1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5월 15일에 졸업 예정인 학생입니다. I-20 또한 5월 15일 까지 입니다. 졸업 후 opt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일을 하게 될 기관에서는 저를 6월 1일 날짜로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 6월에는 온라인으로 업무지시를 받게 되어 opt 비자카드를 수령받자마자 한국을 방문하여 6월 말까지 한국에 있기를 희망합니다. (고용 날짜는 7월 1일로 조정 가능함)
제가 비자카드를 발급 받자마자 한국으로 나가서(일찍 승인이 되서 일찍 받게 된다면) 6월 말에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가능한가요? opt비자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가요?
제가 이 부분에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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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를 승인받으신 후, I-20 서명을 받고 고용주로부터 받은 '고용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지참하고 나가시면 재입국에 어려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