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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신분으로 I-20

지역California 아이디j**hwanli****
조회1,653 공감0 작성일3/11/2022 7:19:49 PM

1. H1B 신분으로 학교 (석사 또는 박사)에서 풀타임으로 공부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H1B에서 F1으로 안 바꾸고 H1B 신분에서 I-20를 받는 건 불가한지요.

3. H1B에서 F1으로 신분 변경이 1년 걸릴 수도 있다는데 신청 후 F1 받기 전에는 어떤 신분 상태이고 그 신분을 증명할 영수증이 나오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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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22 7:22:16 PM

1. H1B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풀타임'으로 학교(대학)를 다니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 H1B 신분상태에서 I-20를 받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3. 신분변경이 계류중인 상태이고 (또한 H1B가 계속 유지될 수 있고) 또한 접수증으로 그 상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22 1:47:32 PM
안녕하세여

1 &2 . 기존 신분을 유지하신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신분 변경 계류상태이고, 접수증으로 대신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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