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1B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풀타임'으로 학교(대학)를 다니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 H1B 신분상태에서 I-20를 받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3. 신분변경이 계류중인 상태이고 (또한 H1B가 계속 유지될 수 있고) 또한 접수증으로 그 상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1. H1B 신분으로 학교 (석사 또는 박사)에서 풀타임으로 공부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H1B에서 F1으로 안 바꾸고 H1B 신분에서 I-20를 받는 건 불가한지요.
3. H1B에서 F1으로 신분 변경이 1년 걸릴 수도 있다는데 신청 후 F1 받기 전에는 어떤 신분 상태이고 그 신분을 증명할 영수증이 나오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H1B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풀타임'으로 학교(대학)를 다니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 H1B 신분상태에서 I-20를 받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3. 신분변경이 계류중인 상태이고 (또한 H1B가 계속 유지될 수 있고) 또한 접수증으로 그 상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