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hunte**** 님 답변 답변일 9/9/2012 4:23:13 PM 할수 있습니다.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할 목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은 체류신분에 관게없이 신고할 수 잇으며이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불신고시 진학이나 세제등 불이익이 있습니다.신고싯점과 관게없이 실제 거주일로 신고가능하며영사관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합니다.인터넷에서 재외국민신고서를 작성하여 보낸 후,팩스나 스캔으로 여권사본1장을 보내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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