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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월15일 거주증명.

지역California 아이디u**45****
조회1,317 공감0 작성일8/23/2012 2:38:30 PM
6월15일날 미국에 거주 했다는걸 증명하기
위해 자료를 찾고있는데요.
6월15일에 교회 목사님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있는데 이게 증명자료가 될까요? 한국 어로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15일이 2달이 지난 8월15일 영수증도 증명자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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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23/2012 7:03:19 PM
이메일에 나와 있는 날짜를 어떤 입증서류로 제출하게 되면, 불필요한 의혹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은 드랙하여 얼마든지 편집(고침)이 가능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인 경우에는 사적인 서한이지만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라리 목사님의 진술서(Affidavit)를 공증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어로 주고받은 이메일은 영문으로 별도 번역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6월 13, 14, 15, 16, 17, 18 잉 즈음에 은행거래 기록, 학교졸업장 및 성적표등은 6월15일에 미국에 신체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것 입니다. 두달이 지난 기록은 2007년 6월 15일 부터 현재까지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기록이지만, 6월15일 당일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증거로는 약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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