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구제조치 조건에 성적이 우수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고, 다만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했는가를 확인하고, 또 고등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학하였고 그 기간동안의 성적표를 제시한다면, 고등학교 학업기간에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증거역할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성적표 개봉여부에 신경쓰지 마십시오.
더구나 서류대행하시는 변호사가 개봉한 것이니 변호사를 신뢰하시고 서류진행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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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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