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김유진 변호사님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110****
조회1,556 공감0 작성일8/21/2012 1:00:21 PM
변호사님, 어제 행정유예처분 웤퍼밋 신청시 받게 되는 SSN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의 SSN과는 다르다고 하셨는데...

우리애가 대학 들어갈때 입학 담당자분들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의 SSN과 행정유예조치 웤퍼밋으로 받은 SSN을구분할수 있으며 구분하는지요?

다시 말하자면, SSN 적는 난에 웤퍼밋시 받게 되는 SSN 을 적어 넣어도 학교 입학이나 거주자 학비 혜택을 거부 당할수 있다는 뜻인지요?


항상 수고해 주시는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2 2:19:2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제가 추방유예로 받은 소셜번호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받은 소설번호와 다르다고 이야기한게 아닙니다. 추방유예로 받게되는 워킹퍼밋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할수 있는 허가이고, 이 허가로 소셜 번호를 받게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처럼 취업은 자유롭게 할수 있으나 신분이 해결된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운전면허나 공공혜택 여부는 주정부에 따라서 다른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비혜택을 주지 않는 주정부의경우 학비혜택을 거부 당할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도 마찬가지 입니다. 앞으로 어떻게되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c**110**** 님 답변 답변일 8/21/2012 3:24:46 PM
네, 김유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