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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IW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신청

지역Texas 아이디a**xjane1****
조회2,779 공감0 작성일4/15/2014 6:36:44 PM
수고하십니다.
4년전 NIW를 통한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은 독립 이민 영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곧 5년이 다가 오는 관계로 시민권 신청을 고려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고자 하는 요지는

1. 시민권 신청 시 고용 이력에 대한 부분을 증명 하여야 하는지요
2. 3년전 허리 수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비고용 상태 입니다.
3. 현재 다른 법률적인 결격 사유는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고려 하여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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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14 11:35:18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로에 대하여서 검토하게 되는데, 본인께서 허리수술로 장기간 요양중이어서 장기간 비고용 상태였다면, 관련 서류를 인터뷰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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