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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서류 제출이후 해외 출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g**rkwj****
조회2,251 공감0 작성일4/15/2014 5:39:57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취득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여쭈어 볼께있어서 몇자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18세가 되기 이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영주권 취득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9년 정도가 지난 현제 대학원 과정을 받고있는중에 시민권 서류를 저번주에 제출하였습니다.

원래 계획엔 없었는데 어제 이번 여름학기에 학교측에서 유럽에서 연구를 할수있는 기회를 주어서 갈려고하는데, 시민권 서류를 제출한 상태에서 해외로 나가게 될경우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3개월이란 시간안에 finger-print나 인터뷰를 받으러 오라고 할경우에 연기 시킬수있는지 궁금하여서 문의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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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14 6:03:4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신 순간부터, 시민권을 받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거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거주했어야 한다'는 의미는 본인이 영주권 취득후 3년 또는 5년간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한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는 한 거주요건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지문날인과 시민권 인터뷰의 경우 연기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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