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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재판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a**e****
조회1,551 공감0 작성일4/12/2014 3:00:51 PM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시민권신청 자격이되어 N-400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16살 된 딸과 함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사항에 문의을 드립니다.

1.2013년에 한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전 아내가 미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재판 중 다시 한국에
이혼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이 났고 양측에서 받아들여 미국재판은 취소를 했습니
다. 미국법원에 이혼소송했던 내용도 N-400에 기록을 해야 하는지요?

2.N-400을 이민국에 보낼 때 16살 딸아이의 영주권,자동차면허,social security,사진도 함께 보내야 하는지요?

3.N-400에 Part 7 information about your employment and schools you attended의
additional sheet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민국 양식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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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4/2014 7:09:09 AM
안녕하세요

1. 본인의 이혼 판결문 및 미국에서의 이혼 소송 내용을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Part 10 에 자녀의 정보 기입란에 정보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3. 별도의 양식이 아닌, 단순히 A4 용지에 기입만 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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