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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선천적 이중국적자의 병역 질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af****
조회1,839 공감0 작성일4/11/2014 4:49:43 PM
안녕하십니까.
제 아들은 초등학교2학년때 미국으로와서 4년전 영주권을받고 5년이 되는 내년에 와이프의 시민권 취득에따라 내년에 같이 시민권을 받을예정입니다.

만 16세에 받게 되는것이구요, 저 와 와이프는 계속 미국에 거주할예정입니다. 이럴경우

1. 선천적 이중국적이 되는것인지요.

2. 그리고 아들이 시민권취득시 영사관에 신고를 하고 한국에가서 군대를 다녀오면 이중국적을 보유할수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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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4/2014 6:47:24 AM
안녕하세요

한국 국민이 외국 국적으로 획득하게 되면, 국적접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국 국민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선천적 이중국적에 해당하시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af**** 님 답변 답변일 4/14/2014 11:33:59 AM
18세 미만의 자녀가 부모 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게되는것을 선천적 시민줜으로 분류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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