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는 한쪽이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진행이될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문제나 양육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본인께서 이혼소장을 받지 않으셨다면, 받으셨을 궐석 판결을 무효신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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