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1개월전 클로징하였는데 등기권리증(title)같은것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온것이 없습니다. 집구입하면 발행되는 서류는 무엇이 있으며 언제쯤 받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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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6/25/2010 1:59:59 PM
경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escrow closing 일로 부터 30 정도면 Grant deed (소유권) 가 recording (등기) 된 후에 Grant deed 에 있는 mailing address 로 mail 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Escrow 에 등기후에 받는 주소를 어디로 하였는지 한번 확인 하여 보세요. escrow 가 closing 된다는 것은 등기되는 순간으로 볼 때에 escrow 가 closing 되었으니 별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6/25/2010 9:34:14 PM
보통 주택을 구입하신후 한달이나 두달내로 소유권 관계문서인 grant deed가 등
기시의 주소로 배달이 되게 됩니다. 이 서류를 만일 받지 못하시면 담당 에이전
트에게 연락 하시면 에이전트가 타이틀 회사에 기록을 조회해서 카피본을 보내
드릴수 있습니다. 일단 에스크로가 크로징 되기 위해서는 거의 마지막 절차로
해당 주택이 소재한 카운티의 등기소인 recording office에 등기(recording)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