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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게지 연체된 콘도 렌트 주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n**char****
조회1,206 공감0 작성일6/22/2010 9:17:26 PM
현재 모게지 연체 중인 콘도를
숏세일 신청하는 과정에서
HAFA 프로그램으로는 deny 됐다는 연락을 에이전트에게 받았는데요...
일반 숏세일로는 다시 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 방법으로 시도해 보겠지만,
저는 최종적으로 이도저도 안 되면
차압이 되던, 아님, 제가 뱅크럽 화일을 할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콘도를 렌트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가도 되는지...
또 렌트 계약을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숏세일, 차압 또는 뱅크럽 화일이 됐을 경우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나요?
어떤 피해가 있게 되나요?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3/2010 2:54:56 PM
선생님의 주택이 차압이나 숏세일 그리고 기타의 사유에 의해서 소유권에 변화

가 생길때 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는 선생님이 하시게 됩니다.

즉 렌트를 주셔도 무방하지만 일단 어떤 소유권의 변화가 발생할수 있는 사항

을 미리 테넌트에게 설명하시고 렌트계약을 month-to-month로 하시고 또한 가

장 문제가 될수 있는 디파짓에 대한 처리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예, 디파짓의

반환이나 마지막달 렌트로의 대처등). 숏세일이나 차압등의 소유권 변동시 테넌

트가 당할수 있는 피해는 일단 리스가 이미 정해진 기간이 있다고 해도 소유권

이 변경시 나머지 리스기간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수 없거나 디파짓을 돌려받

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일 숏세일이나 차압등을 랜드로드가 이

미 알고 있었다면 이를 테넌트에게 미리 알리지 않는다면 후에 소송을 당할 가

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n**char**** 님 답변 답변일 6/23/2010 5:12:01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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