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생길때 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는 선생님이 하시게 됩니다.
즉 렌트를 주셔도 무방하지만 일단 어떤 소유권의 변화가 발생할수 있는 사항
을 미리 테넌트에게 설명하시고 렌트계약을 month-to-month로 하시고 또한 가
장 문제가 될수 있는 디파짓에 대한 처리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예, 디파짓의
반환이나 마지막달 렌트로의 대처등). 숏세일이나 차압등의 소유권 변동시 테넌
트가 당할수 있는 피해는 일단 리스가 이미 정해진 기간이 있다고 해도 소유권
이 변경시 나머지 리스기간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수 없거나 디파짓을 돌려받
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일 숏세일이나 차압등을 랜드로드가 이
미 알고 있었다면 이를 테넌트에게 미리 알리지 않는다면 후에 소송을 당할 가
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