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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 구매시 에스크로에서 셀러부부의 싸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i**oph****
조회2,204 공감0 작성일6/22/2010 6:14:05 PM
안녕하세요.

주택을 구매하려 에스크로 오픈 서류에 싸인을 했는데요.

셀러측 와이프가 한국에 있어서, 남편이 서류에 husband, wife 둘다 싸인을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요?

에스크로 클로징할때, 셀러와이프한테서 power of attorney 편지를 공증받은 것을 확인해야 하는지요?

나중에 셀러측 와이프가 주택 판매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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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2/2010 6:23:07 PM
Escrow office가 잘 처리 할 것입니다.
Escrow closing할 시에 Grant deed 에 공증은 대신 할 수가 없읍니다.
그 때까지 한국에 있으면 power of attorney를 첨부하여 서명하도록 escrow
officer가 지시 할 것입니다.
지금도 wife sign를 대신 할 수는 없느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귀하가 크게 염려 할 사항은 아닙니다. escrow를 믿어야 되겠지요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2/2010 7:52:47 PM
원칙적으로는 어떠한 사인을 대신할 경우에는 반드시 power of attorney를 첨부

해야 합니다. 보통 에스크로가 시작되기 전에 power of attorney를 받아서 에스

크로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주택관련 위임장의 경우는 specific power of

attorney가 필요합니다. 이는 특정 부동산의 매매에 대해서만 권리를 위임한다

는 서류입니다. 한분이 한국에 계시다면 위임장은 주한 미대사관에서 공증을 받

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에스크로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최영신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3/2010 12:56:55 AM
Buyer분께서는 Buyer가 하셔야 할 일이나 열심히 챙기십시오. 에스크로회사에서 문제 삼지 않으면, Seller측에서 어떻게 Sign을 하시든 상관하지 마세요. 지금 Buyer분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마치 파랑 볼펜으로 하시든 까만 볼펜으로하시든 상관하시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Seller측의 일은 Seller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위의 두 분 전문가님들의 답변 참조하세요.

최영신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URI.Utopia@gmail.com

전화 213-63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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