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측 와이프가 한국에 있어서, 남편이 서류에 husband, wife 둘다 싸인을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요?
에스크로 클로징할때, 셀러와이프한테서 power of attorney 편지를 공증받은 것을 확인해야 하는지요?
나중에 셀러측 와이프가 주택 판매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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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6/22/2010 6:23:07 PM
Escrow office가 잘 처리 할 것입니다. Escrow closing할 시에 Grant deed 에 공증은 대신 할 수가 없읍니다. 그 때까지 한국에 있으면 power of attorney를 첨부하여 서명하도록 escrow officer가 지시 할 것입니다. 지금도 wife sign를 대신 할 수는 없느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귀하가 크게 염려 할 사항은 아닙니다. escrow를 믿어야 되겠지요
Buyer분께서는 Buyer가 하셔야 할 일이나 열심히 챙기십시오. 에스크로회사에서 문제 삼지 않으면, Seller측에서 어떻게 Sign을 하시든 상관하지 마세요. 지금 Buyer분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마치 파랑 볼펜으로 하시든 까만 볼펜으로하시든 상관하시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Seller측의 일은 Seller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