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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hort sale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83****
조회2,894 공감0 작성일6/22/2010 5:04:56 PM
부득이 하게 short sale를 하려고 합니다.
융자는 70만불 정도고 주택가는 50만불 정도인것 같습니다.
저는 1차론과 home equity line of credit 이 있습니다.
두가지 융자를 다 정리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20만불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는지요?
또한 credit은 얼마후에나 복구되는지요.
여러가지 복잡하게 생각이 되는데 short sale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세요.
payment는 아마도 다음달부터는 힘이들것 같은데 괘찮은지요,
어느 잡지에 보니까 HOA는 계속해서 내라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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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2/2010 6:01:13 PM
1차 2차가 매입하실 때 융자를 한 경우와 매입후에 home equity line of credit 이 있는 경우는 많은 차이가 있읍니다.
1). 1차 2차가 같은 은행이며 매입융자로 되어 있는 경우 : 비교적 short slae
이 쉬운 경우 입니다. 그리고 융자금액과 팔린 금액에서 발생하는 금액에에 대하여 1099 이 융자은행으로부터 발해이 되나 이는 현재 규정으로는 세금이 면제 됩니다.
2). 2차가 home equity line of credit 인 경우 : 1차 융자만 있는 경우보다
negotiation이 어려우며 HELOC 금액이 대부분 면제 되는 것이 아니고
personal liability 로 허락하지 않으면 short sale 를 승인 받기 어렵습니
다.
3). HOA : Short sale를 계획하시면 payment은 못 내도 HOA는 지불하면서
가능한 한 오래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HOA는 short sale 이
승인이 되어도 개인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4). 세금관계: 현재 규정으로는 1차융자에서 short이 발생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1099을 받게 되나 세금보고를 통하여 면제가 될 수 있으니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2/2010 7:47:32 PM
일단 가능성은 있습니다. 1차융자의 경우와 2차의 경우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

는 2차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보통 숏세일을 진행하게

되면 은행측에서 셀러가 진행하고자 하는 숏세일을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계된 서류는 hardship letter, financial statement(셀러의 재정상태의 증명

을 위해서), 최근 bank statement와 인컴을 증명할수 있는 텍스리턴 최소 2년치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2차의 경우는 은행에서 일정부분을 페이하고 (최소

balance의 20-30%) 탕감을 해주는 경향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2차부분만 따

로 추후에 갚기로 하는 note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숏세일시에는

바로 이 2차분에 대한 협상이 최대의 관건입니다. 또한 만일 미납되는 재산세

의 경우는 대부분 은행에서 페이하게 할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HOA는 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숏세일후 대개 최소 2-3년은 지나야만 크래딧이 회복될수 있

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의 문제는 연방정부의 경우 숏세일로 인한 탕감부분

(capital gain분)에 대한 세금이 2012년 숏세일 분까지 면제가 되며 캘리포니아

의 경우도 이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세금부분 특히 2차융자에 대한 세금문제

는 회계사분과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숏세일후 확실히 문서로 모든

은행과의 채무관계가 정리 되었음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최영신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3/2010 1:09:12 AM
Loan 잔고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예를 들자면 융자 잔고 70만물의 내역이 1차가 50만불이고 2차가 20만불인데, 주택가는 50만불에 팔린다면, Short Sale이 안될 것입니다. 1차 융자회사에서는 2차 융자 회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가만히 있을 것이고, 2차 융자 회사에서는 한푼도 건지지 못하니까 Short Sale 승인을 할 필요도 안 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최영신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URI.Utopia@gmail.com

전화 213-63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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