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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미국 송금

지역New York 아이디k**e1****
조회3,521 공감0 작성일1/14/2018 6:03:43 PM
한국에서 가족이 아닌 지인 (개인)이 미국 영주권자에게 거액의 금액 송금시 미국 영주권자는 gift로 Form 3520을 작성하고 미국에서 따로 세금을 안내도 되나요? 혹시 이런 경우 미국 영주권자에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나요?

한국에서 돈을 보내는 사람이 거액이라 한국에서 보낼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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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8 6:22:32 PM
미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한국에 거주하시는 한국국적자로부터 Gift를 받으시면 말씀하신 양식을 작성해서 IRS에 신고하면 미국쪽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에 세금을 내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이탈하는 한국쪽에서 보면 여러가지 규정이 존재합니다.
일단 외국환관리법을 따라야 하며, 증여세신고의 문제도 대두되며,
'거액'이라고 하시니 그 자금의 출처가 기록으로 설명이 가능한지도 따져보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k**e1**** 님 답변 답변일 1/14/2018 7:11:24 PM
그럼 한국에서 돈을 받은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외국환관리법을 적용 받나요? 아니면 보내는 지인만 문제가 되나요? 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1/14/2018 8:06:30 PM
불가능합니다.
한국 돈을 합법적으로 미국에 가져오기 위해선
1. 한국국세청에 [해외반출자금] 신고를 해야 하고
2. 국세청이 승인을 해 줘야만. 은행에서 송금을 해주며.
3. 국세청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송금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4. 미국에서 돈을 받지 못하니 외환관리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출처불명의 돈이거나. 도박. 마약자금.등 불법적인 돈이 아니라는 것과
6. 합법적인 돈의 출저 와 Gift money에대한 확실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하고...
7. 송금자와 수취인의 관계를 [서류상으로 증명] 하고.
8. 국세청의 승인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송금이 가능하지만…..
9..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gift로 [해외반출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또.
10. 지인이라 함은 가족이 아닌 제3자로서 친한친구 또는 잘아는 사람.일 것인데…
가족도 아닌 사람이 왜 거액의 돈을 조건없이 gift로 줄까요???이를 국세청에 증명해야 합니다.

11. [외환관리법위반]
정당한 방법으로는 한국에서 돈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
=사기를 당할 위험부담이 높고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돈을 모두 압류당하고
= 외환관리법위반으로 신변위험을 각오하고
=[불법환치기 송금업자] 들을 통해서 불법으로 자금이 오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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