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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국민연금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ji8****
조회4,555 공감0 작성일1/13/2018 10:50:43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직장다니며 세금보고할때에 국민연금 수령금액도 같이 보고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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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8 3:50:51 PM
한국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미국측에는 taxable income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세금보고할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Social Security Retirement Payment 을 받으시는 분도 한국에 세법상 거주자가 되었다하더라도 한국측에 세금보고할 때 미국의 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b**ji8**** 님 답변 답변일 1/15/2018 3:00:22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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