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율이 변경이 되었으며 과세구간도 조정이 되어서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가정의 연소득이 7만7천4백달러 이하인 경우 기존에는 25% 세율이었으나 개정된 세율은 12%입니다.
이렇듯 세율이 낮아졌으니 Pay check에서 withheld될 federal income tax도 줄어들것이니 원글님이 받는 pay check 금액이 많아지겠죠.
Form W-4은 매해 혹은 개인의 상황 변화가 있을 때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federal income tax withheld를 위한 양식 입니다. Form W-4 작성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