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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송금 보고와 증여신고에 대해서

지역Washington 아이디k**011****
조회2,165 공감0 작성일1/10/2018 6:05:10 PM
언제나 친절하게 답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 저와 아내(모두 65세 넘어 수입없이 놀고 있음) 가 작년 9월에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본인들의 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에 나가 12월에 본인들의 돈을 10만불씩 총 20만불을 미국으로 송금해 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보고를 해야 하나요
2) 이 돈을 자녀에게(자녀 시민권자임) 집을 사도록 증여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보고를 해야 합니까?
3) 아직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를 보고해야 한다는데
이 모든 것을 언제까지 어디에 보고를 해야 합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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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0/2018 11:24:17 PM
1) 본인의 돈을 미국으로 가져 오신 것이니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고할것이 없습니다.

2) 자녀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Form 709로 증여세 신고를 2017년12월31일 전에 증여하셨다면 2018년4월15일, 2018년에 증여하셨다면 2019년4월15일전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증여/상속 공제금액이 2017년 기준 $5,490,000이기 때문입니다.

3) 2017년12월에 한국 계좌에서 10만불씩 송금하셨다고 하신 것으로 봐서는 2017년 FBAR보고대상이시니 한국의 은행계좌보고를 Department of Treasury에 2018년4월15일전까지 전자신고하십시오.
2017년 소득은 없다고 하셨으니 FATCA보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k**011**** 님 답변 답변일 1/11/2018 2:12:09 PM
친절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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