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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취득후 세금 신고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o**s****
조회2,145 공감0 작성일1/9/2018 9:28:03 PM
제가 한국에서 2017년 9월 영주권 인터뷰 통과후 2017년 12월 16일에 LANDING하였습니다.전 아직은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2017년 12월31일 귀국하였고요. 그러면 한국에서의 2017년 소득을 미국에 신고 해야 합니까?
2017년은 2주정도 미국에 체류 하였군요.
FACTA FABR 신고도 같이 해야 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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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0/2018 5:06:40 AM
영주권 취득 전까지는 미국에 상당기간 체류하지 않았다는 것과, 미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 드립니다.

2017년12월16일부터 2017년12월31일간의 총 소득 (한국내 소득 포함, 사업하시는 분의 경우 총매출) 금액이 $4,050 미만이면 미국세금보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된 총 소득이 filing requirement threshold (예: Married Filing Separately인 경우 $4,050) 초과하지 않아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FATCA보고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FBAR 신고 대상인지는 확인 하셔야 하는데
2017년12월16일부터 2017년12월31일간 보유하고 있던 해외금융자산 (은행예금, 주식계좌, 저축성 보험)등의 이 기간 중 최고높은 잔고액의 합계가 만불이 넘었다면 FBAR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한 첫 해는 일반적으로 Dual-status resident로 Form 1040 and Form 1040NR을 같이 파일 해야 하며, Filing Status는 결혼하신 분의 경우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가 됩니다.

미국세무신고 및 해외금융자산신고에 대해 개인적으로 문의하시고자 하시면 전화 (02-567-1040) 주십시오. 저희 회사 사무실은 삼성역 근처에 있습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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