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2월16일부터 2017년12월31일간의 총 소득 (한국내 소득 포함, 사업하시는 분의 경우 총매출) 금액이 $4,050 미만이면 미국세금보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된 총 소득이 filing requirement threshold (예: Married Filing Separately인 경우 $4,050) 초과하지 않아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FATCA보고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FBAR 신고 대상인지는 확인 하셔야 하는데
2017년12월16일부터 2017년12월31일간 보유하고 있던 해외금융자산 (은행예금, 주식계좌, 저축성 보험)등의 이 기간 중 최고높은 잔고액의 합계가 만불이 넘었다면 FBAR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한 첫 해는 일반적으로 Dual-status resident로 Form 1040 and Form 1040NR을 같이 파일 해야 하며, Filing Status는 결혼하신 분의 경우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가 됩니다.
미국세무신고 및 해외금융자산신고에 대해 개인적으로 문의하시고자 하시면 전화 (02-567-1040) 주십시오. 저희 회사 사무실은 삼성역 근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