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카드로 팁을 받으면
- 세무에서는 팁을 위한 카드 수수료만 따로 계산할 이유가 없으므로 퀵북에 따로 기록할 것도 없습니다.
- 팁은 퀵북에서 가령 대차대조표에서 나타나는 tip liabilities 계정하나 만들어 처리하면 될 듯합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수입이나 지출에는 기록되면 안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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