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6/2017 9:08:00 P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팁에 손을 댈수 없지만, 직원등록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이 되어야지 할듯 사료됩니다. 해당 사실과 오버타임, 쉬는시간, 런치타임등은 노동법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탈세신고관련하여서는 IRS에 신고가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1 조회 351 공감 0 CA kko**** 5/22/2026 10:38: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무급 대기 후 메세지 로 일방적 해고 + 1 조회 1,746 공감 0 CA P**ma**** 5/20/2026 11:16:4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수습기간(Probationary Period)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 2 조회 1,409 공감 0 CA K**d06140**** 5/19/2026 11:19:4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At&t 에서 저희 식당 파킹랏을 한달내 막고있어요 + 2 조회 3,314 공감 0 CA d**orahp7**** 3/31/2026 2:18: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