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10 8:11:45 AM I-539 에 의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I-94 에 허가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I-539 가 승인되고 나면 다시 워크퍼밋을 신청하셔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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