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영주권 취득후 5년뒤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한경우 3년뒤에 시민권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본인께서는 7년을 사셨으므로 A를 선택하셔도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과 차이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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