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사립학교를 다니셔야 하십니다. 다만 몇몇 공립학교에서는, 신분에 상관없이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EB-5 (투자이민)을 하시려면 최소 50만불의 투자금액이 필요하십니다. 하지만 영주권이 아닌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는 E-2 (투자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서는 해당 비즈니스에 맞는 적정한 투자금액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업체 없이 E-2 employee 의 신분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미국에 체류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투자비자 뿐만이 아닌 학생비자, 취업비자, 주재원 비자 등 다른 방법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