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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켈리포니아 부동산법

지역Washington 아이디6**11****
조회1,799 공감0 작성일9/4/2014 4:33:53 PM
제는 시에틀에 사고있읍니다.켈리포니아에 콘도를 샀다가 팔려고 내놨더니 금방 오파가 들러와서 카운터오퍼에싸인을 했읍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좀 손해인것 같아서 에스크로중에 켄슬를 해달라고 했는데 상대방 사람이 켄슬할수 없다고 해서 벌써 6개월째 에스크로도 중단되고 사는사람이 켄슬을 않해줍니다. 부로커되는분이 손해배상을 얼마간 해주고 켈슬해달라고 사정하자는데 왜 내가 손해배상을 해야합니까? 내집내가 안판다는데 이렇수 있는건가요 커운터오퍼에 싸인하고 나면 마음을 바꿀수 없다는데 진짜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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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4 7:27:49 PM
안녕하세요

우선 본인이 서명을 하신 카운터 오퍼 계약서와 에스크로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계약서 내용중에, 양쪽중 어느 한쪽이 원한다면, 아무 배상없이, 있던 계약을 무효화 시킬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시다면, 본인이 이야기 하신것 같이 배상없이 계약자체가 없던 일로 만드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쪽이 상대방 동의없이 파기할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지불해야한다는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본인이 소유하신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q**dzxea**** 님 답변 답변일 9/4/2014 8:40:38 PM
apple tree (412kim) 꼭 이런분이 있어요,
그냥 답변을 하셨으면 그것으로 끝날것이지 답변하고나서 인격적 모독을 하는경우

무슨넘에 대답할 가치가 없어, 당신은 굉장히 유식한가보네요,
모를수도 있겠구나하고 답변해주면 될것을

인격수양부터 너도나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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