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OPT급질입니다!

지역Ohio 아이디t**leewo****
조회1,920 공감0 작성일9/3/2014 10:02:47 AM

OPT 신청 후 EAD 카드를 받았습니다.

카드에 날짜가 valid from 8/13/14 ~ expires 7/7/15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취업이 안된상태로 90일 체류 가능기간이 8월 13일 시점부터 인가요?

졸업후 grace period가 60일이고 그 기간 이후 90일 체류가 더 가능한걸로 아는데

오늘 학교 인터네셔널 어드바이저말이 카드에 적힌 날짜로부터 90일라고 그래서

변호사님께 정확한 정보를 듣고싶어서요.

만약 카드에 적힌 날짜로부터 90일이면 11월 12일까지 직장없이 체류가 가능하고

grace period이루 90일이면 10월 7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거든요.

정확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2014 11:41:34 AM
안녕하세요

이민법상 OPT 를 받으시고, STEM 전공이 아니시다면, 주어진 기간안에 90일 이상의 미취업의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되게 됩니다. 즉 본인이 소유하신 EAD 카드 기준으로 90일 이상 미취업일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되게 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4 2:14:24 AM
답변>>
질문자가 학위과정 졸업후 OPT 신청하여 EAD Card를 받았으면 이 카드에 적힌 시작일(2014년 8월 13일)로부터 90일 내에 전공관련 업무에 취업을 해야 나중에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