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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20 관련 질문..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e**46****
조회1,362 공감0 작성일9/2/2014 1:14:22 PM
안녕하세요.
몇일 전 미국 내 비자 상태 변경 (F1->F2) 후 한국 입국하여 새로이 F2 비자를 받으면서 몇가지 질문 드린 사람입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문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5일 자로 남편의 학교로부터 새로운 I-20 를 미국 내 비자 상태 변경을 위해 발급 받았습니다.
I-20 상에 Remark 로 본 서류는 미국 내 비자 상태 변경을 위해 쓰였다고 기재되어 발급 되었는데 ㅣ,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새로운 비자 발급시 본 서류를 사용해도 될까요??
혹시 비자 발급을 위해선 반드시 새로운 F2 I-20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필수 사항인지 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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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2014 8:10:43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F2 로 변경을 하실때, 남편분께서 F1 이 되셨다는 사실과 , 본인이 F1의 배우자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대사관측에서 본인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였는지를 물어본다면, 본인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면 되십니다. 즉, 6월 5일 학교측에서 받은 I-20 로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였다는 사실이 증명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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