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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휴학하는경우

지역Ohio 아이디t**leewo****
조회1,546 공감0 작성일9/2/2014 6:06:49 AM

만약 수업이 5월10일날 끝나고 (봄학기)
그다음학기(가을학기)는 수강을 하지 않을경우
(졸업이 아니라 그냥 더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을경우)
그럴경우 여름방학동안 미국에서 지내는게 가능할까요?
그다음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한학기가 끝나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냐요?
봄학기 끝나고 여름방학동안은 미국에서 지내다가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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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14 8:33:03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휴학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허락하지 않은상태에서, 본인이 무단으로 학교를 등록을 하지 않으신다면 본인의 I-20 가 말소되시면서, 불법체류가 되시게 되십니다. 하지만 학교측과 상의하여서 한 학기 정도만 잠시 쉬는것에 대하여서 허락을 받으시면서 I-20를 유지하실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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