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자가 배우자를 위해미국 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카테고리로 I-130 미국 이민 청원서를 접후한 후에는 B1/B2 관광비자로 한국을 방문하여 미국에 재입국할 때에 이중의도 문제로 입국 거절을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2. 질문자의 배우자는 현재 관광비자 신분에서 E-2 소액투자사업 비자 또는 F-1 학생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