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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PT work permit

지역California 아이디l**orea1****
조회1,479 공감0 작성일3/15/2022 12:53:31 PM
최근에 글을 올렸었는데 몇가지 더 확인하고싶어서 글 남깁니다.
cpt는 별도로 ead가 주어지는게 아니고, I 20 에 표시된다고 하면 이것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수있는건가요?
이것도 하나의 work permit으로 보면되는지요..

회사에서는 work permit이 있어야지만 일을 할수있다고하셔서 궁금해서 다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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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6/2022 9:27:18 AM

CPT가 표시된 i-20(와 i-94)가 일종의 노동허가로 볼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1/2022 6:37:01 PM
안녕하세요

해당 서류만으로도 work permit 효력을 발휘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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