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회사에서 퇴사하게 되면 영주권절차가 멈추지는 않지만, 고용의사가 유지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조건이 충족된다면, 다른 회사로 옮겨 영주권 진행을 계속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 신청 후에 회사를 퇴사를 하게되면 영주권 진행이 멈추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스폰서회사에서 퇴사하게 되면 영주권절차가 멈추지는 않지만, 고용의사가 유지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조건이 충족된다면, 다른 회사로 옮겨 영주권 진행을 계속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퇴사하게 되면, 회사에서 더이상 영주권 스폰서 안한다는 편지를 보내게 되며, 당연히 중단 됩니다.
그러나 가끔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게속 진행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행에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