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이후 30일내에 갱신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수수료가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있긴 하지만, 14세 이후 갱신이 늦었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곧 갱신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 14세때 영주권 갱신을 못했습니다(21세)
가족모두 10년 만기가 되어서
지금에야 모두 갱신을 했습니다
아이 페이먼트 영수증만 메일로 왔고
아이만 1-797 Notice of Action 안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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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후 30일내에 갱신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수수료가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있긴 하지만, 14세 이후 갱신이 늦었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곧 갱신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