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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관련 질문

지역Oregon 아이디i**fish6****
조회769 공감0 작성일8/27/2012 8:25:27 PM
제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 묻습니다.
3월 15일 만료되는 비자가 서류보완으로 7월에 다시신청해서 아직 결과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 비자가 거절되면(8~9월중) 만료일 (3월15일)이적용일인지 아님거절된 날짜가 적용일인지?
이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6월 15일기준 )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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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28/2012 12:19:52 PM
비자(Visa)는 미국입국 시 마다 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하여 입국을 승인 받는 서류이고, 미국에 일단 입국한 이후에는 비자의 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체류신분(Status)의 유효여부에 따라 불.합체의 판정이 됩니다.

아마 귀하가 언급한 만료된 비자는 비자(Vis) 가 아니라 체류신분(Status)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체류신분이 합법적으로 연장이 되면, 불체가 아니고 합법적인 체류가 되고, 추방유예 신청과는 무관한 신분 입니다.

체류신분 연장에 대한 서류심사 진행 중에 보충서류 요청을 받았다면, 최종적인 이민국의 연장승인 여부가 결정 될 때 까지는 "심사중(Pending)" 이라는 신분이 되고 추방유예와는 무관한 신분입니다. 추방유예의 대상은 이미 불법체류 사실이 기정사실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연장신청에 대한 최종적인 거절통지서를 받게 되면, 거절통지서 상에 신청자의 불체기간이 계산되는 싯점을 지적 해 주는 경우도 있고, 통상은 거절한 일자 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통상 이민국의 판정은 케이스마다 다르고, 거절사유에 따라 불체기간의 시작일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연장을 신청하는 체류신분이 방문/관광비자 신분인지 아니면 학생, 또는 임시투자비자인지 아니면 주재원비자인지에 따라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불법체류 기간의 시작일이 결정됩니다.

귀하의 질문글로는 이민국의 최종판결 서한이 도착 할 때 까지 명확한 불체기간의 시작 일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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