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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신청서 작성(I-821D)

지역California 아이디r**kfac****
조회2,054 공감0 작성일8/27/2012 6:22:45 PM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들 이 곳에서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I-821D 작성 중 Tax ID가 제가 있는데 이 것도 소셜넘버란에다 적어도 되겠습니까? 소셜번호는 없습니다.
그리고 체류기간이 만료된 날자를 적을 때 여권상의 날자를 적나요? 아니면 실제 만료된 날을 적나요? 제가 들어올 때(부모님의 공부로 인하여) F-2였습니다.
이때 아버지께서 F-1비자로 1년을 받아 드어 오신 후 약 4년 정도 학교를 다니면서 자동 연장했었거든요. 그 후에 학교를 포기하시고...,
그래서 실제 만료 된 날자는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제 질문 첫째, Tax ID 적는 문제 둘째, 비자 체류기간 적는 문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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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27/2012 6:33:49 PM
Tax ID No는 소셜번호가 아닙니다.
I-821D 의 질문은 US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저 세금내는 구좌의 역할을 하는 번호가 Tax ID Number이기에 소셜번호에 그 번호를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호는 개인의 신분(Identity)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니, 없으면 공란으로 남겨두고 있으면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r**kfac**** 님 답변 답변일 8/27/2012 6:42:28 PM
한인 복지회님 감사합니다.
h**9**** 님 답변 답변일 8/27/2012 8:01:21 PM
Tax ID 적으시면 안되고요 그냥 비워두세요. 그리고 비자 만료일 적으시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억이 안나시면 여권에 나와있는 만료일 적으시면 될것같은데요.
kas**** 님 답변 답변일 8/28/2012 11:53:56 AM
F-2는 F-1에 종속된 신분이기에, 아버지의 F-1신분 종료일이 바로 자녀의 불체신분의 시작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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