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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1**okm****
조회3,210 공감0 작성일8/27/2012 11:18:55 AM
불체였다가 현재 미국시민인 여자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제 한국여권은 만료된 상황이고, 어떻게 수속을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알기로는 군 미필자는 여권을 새로 만들거나 연장이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영주권 수속을 어떻게 들어가야 하며, 날짜지난 여권으로 수속이 가능한지, 아님 미국시민과 결혼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영사관에서 여권연장을 해 주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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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2 1:22:4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만료된 구여권만있을경우 추가서류를 첨부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g**rgoo**** 님 답변 답변일 8/27/2012 12:46:36 PM
예전에 보니 영주권 서류접수하시면 프로세싱은 되는데, 중간에 펜딩되어 유효 여권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분도 지금까지 여권때문에 영주권 어프루부 못받고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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