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불 내는 이유가 백그라운드 체크 때문입니다. 미리 라이브 스캔해서 돈 낭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h**e941****님 답변답변일8/26/2012 7:31:32 PM
한인복지회님 감사드립니다 제상황이 확실하지 않아 .미리 확인 한결과 no recode 로 나왔 는데 혹시나 백그라운드 체크할때 다시 무언가나타나서 문제가될까봐 불안합니다 오래 전에 벌금을 조금 낸적이 있습니다 몇번(2-3) . LIVE SCAN 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건지,아닌지 알고싶습니다
kas****님 답변답변일8/26/2012 7:43:30 PM
저의 설명을 잘 이해하신 것 같아 반갑습니다. LIVE SCAN을 시도 한 결과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는 과거 형사범법 사실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귀하가 걱정하는 바와 같이 후일 이민국에서 조회한 LIVE SCAN결과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방유예 신청 시 과거의 벌금 낸 기록도 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신청자들을 짧은 시간에 승인여부를 가리자면, 귀하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사실로 인해 유예신청이 거부된다는 규정은 아직 없지만, 심사관들의 승인여부 심사를 협조하는 의미에서 벌금내역을 미리 알리는 방법도 생각 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벌금기록이 교통법 위반에 관한 사실로서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에는 너무 심려 마십시오.
h**e941****님 답변답변일8/26/2012 8:22:26 PM
한인복지회님 시간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kas****님 답변답변일8/26/2012 8:30:11 PM
이민국에서 실시하는 신원조회(Background Check)는 주로 세가지의 과거사실 여부에 대해서 조회하게 되는데 주로 형사범법 사실과 테러관련 연관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부터 순서대로 조회하는 것이 아니고 신원조회를 담당하는 주무관서에 동시에 조회를 의뢰하게 되지요.
아래의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통상 이민국에서 실시하는 신원조회 내용입니다. 1. 국경심사기관인 Interagency Border Inspection System(IBIS)기관을 통한 이름 확인 조회와 거의 동시에 확인이 가능한 고도의 컴퓨터 씨스템으로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차후 상세한 조회필요 여부를 결정합니다.
2. FBI의 지문을 통한 신원조회 만일 FBI에서 보관 중인 형사범 데이타에 신청자의 지문이 나타날 경우 즉각적으로 신청서가 거부됩니다. 주로 1~3일 이내에 조회가 끝납니다.
3. FBI의 이름을 통한 신원조회 조회기간이 약 2주 이내에 완료되는데, 가용한 데이타 베이스에서 신청자의 이름, 특히 유사한 이름을 확인하여 범죄사실 유무에 대하여 확인조회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경우 예를 들어 이름이 Kil Dong Hong이라면 Kil D. Hong이라는 유사한 미들네임까지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인으로서 이민국의 제반서류에 미들네임을 사용하게 되면 유사한 이름이 많기에 신원조회의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기의 조회보고가 완료되어야 인터뷰 예약을 받게 될 것이고 인터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차후의 절차가 진행 될 것 입니다.
이미 귀하 자신이 스스로 확인 한 LIVE SCAN결과에 기록사항이 없다면 마음 놓고 기다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