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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으로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o**sk****
조회2,095 공감0 작성일8/24/2012 11:40:39 AM
저는 미국에 관광비자로2010 8월에 입국 하여서 지금은 불체자로 있습니다.

가족초청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시간이 넘 많이 남아있어 기다리기가 좀 힘

들어 한국에 갈려고 합니다.

저가 가게되면 이젠 미국에 못들어 온다고 하든데 영주권차례가 되어도 안되는

건가요?

다시 들어 올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혹씨 아시는 분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어머니가 아프셔셔 다시 와야 되거든요

참고로 어머니는 시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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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24/2012 12:31:31 PM
막연하게 가족초청이라고 글을 올리시어, 과연 어떤 가족관계의 가족인지 알 수 없어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예측하지 못하겠네요. 시민권자 어머니가 초청자시라면, 귀하의 결혼여부에 따라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문호 진전 속도에 의하면, 시민권자 부모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초청 할 때 약 7년의 기간이 지나야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되고, 자녀가 기혼인 경우에는 약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미국에 불체기간에 따라 한국에 출국 후 근신기간(?)이 있답니다. 만일 미국에 불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한국 출국 후 10년의 기간이 지나야 하고 그리고 귀하의 경우에는 10년의 기간이 지난 당시 초청한 가족초청의 영주권문호가 열려있어야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불체기간을 1년 이상 넘긴 경우라면, 한국으로 출국할 날짜를 신속히 결정하여 출국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도착 일 부터 10년이 지나야 하는 긴 세월을 하루라도 앞 당겨 한국에 출국해야 하고, 한국에서 근신기간을 지내는 동안 귀하의 가족초청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되어야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가족이민초청이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한 이민의 경우, 한국에 출국하신다 해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기에, 면죄(Waiver)승인을 받지 않고는 한국에 출국하여 10년 이전에는 미국에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이 면죄는 미국의 시민권자 배우자가 극심한 중병으로 배우자가 곁에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Medical Report가 없이는 면죄승인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한 가족초청이라면, 한국에 출국하지 마시고 미국에서 영주권신청 절차에 따라 영주권승인 받고 한국방문하십시오.

만일, 가족초청이민이 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한 이민의 경우라면, 역시 한국에 출국하시면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기에 동일한 면죄승인이 없이는 미국 입국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영주권자 배우자가 빠른 시간 내에 시민권자가 된 후 귀하의 영주권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에 관광오시어 주위에서 들려 오는 많은 이민정보로 인하여 혼란스럽겠지만,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구하시어 가정 안전하고 미국에 다시 입국하는데 지장이 없는 방안을 결정하십시오.
o**sk**** 님 답변 답변일 8/24/2012 12:35:22 PM
네 저는 어머니가 가족 미혼자 초청상태입니다 아직 6년 정도 남았다고 하네요

6년을 그냥 있을수가 없어 한국으로 가려하는데 한국에서 6년정도 있다가 올수는 없는건가요

kas**** 님 답변 답변일 8/24/2012 1:33:10 PM
이미 1년 이상 불체 하였기에, 한국에 나가서 10년이 지난 후에 이민비자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j**ahn**** 님 답변 답변일 8/24/2012 6:30:02 PM
이민국이 엿장수 맘대로 하는곳이 아님니다 복지회에서 설명 잘하셧는데 자꾸토를다시네
kas**** 님 답변 답변일 8/25/2012 9:53:16 AM
답글에 착오를 정정합니다.

제가 올린 첫번 글 중
첫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21세 미만"을 ===>21세 이상으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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