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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인 자녀의 이름변경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y**ngchung6****
조회5,308 공감0 작성일4/24/2014 5:05:16 AM
저는 시민권자가 된지1년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지금 16세이구요..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에서 쓰는 이름이 영어이름이라서 .
.
.영주권과 소셜카드에는 모두 한국이름만 있어서 대학입시전에 한국이름앞에 현재 학교에서 쓰고 있는 영어 이름을 add하고 싶은데..

.어떤방법이 있는지...그리고 n600을 통해서 증명서를 발부 받을때 이름을 바꿀수 있는지..

passport를 만들때도birth certificate 대신에 n600을 통해 받은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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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14 12:16:51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Name Change 의 경우, 거주하시는 지역 해당 법원에 Request 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빠른시간안에 Name Change 가 가능하며, 판사로부터 판결문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이용하여서 소셜카드 및 다른 서류에 기입된 이름변경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reattorne**** 님 답변 답변일 4/28/2014 10:10:52 AM
뉴저지에서 18세 미만 자녀의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 아래 뉴저지 법원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diciary.state.nj.us/prose/10552_namechg_minor.pdf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비 $200과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몇 주 후 법원에서 접수 도장이 찍힌 서류 복사본을 우편으로 귀하께 송부합니다. 이 때, 법원에서 Order Fixing Date of Hearing날짜를 정해주는 데 이를 지역 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 이 후, 신문에 이 사실을 게재했다는 확인서를 법원에 보냅니다. 정해진 심문회 날짜에 법원에 나갑니다. 판사가 몇 가지 질문을 자녀와 부모에게 할 것입니다. 심문회에서 판사가 이름 변경 판결을 내리면 이 사실을 다시 지역 일간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또한, 최종 판결문을 Department of Treasury에 보내야 하고 Registrar of Vital Statistics에도 알려야 합니다. 자녀가 운전 면허증이 있다면 MVC (예전 DMV)에도 통보해서 면허증의 이름을 바꾸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유미 변호사
뉴욕, 뉴저지 라이센스 소유
www.choiboselaw.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y**ngchung6**** 님 답변 답변일 4/28/2014 6:43:26 PM
네..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것은....
이름바꾸는것.
n600신청하는것 ...둘중 어느것을 먼저 해야하는지요?
이름을 바꾸는신청시 아직시민권자인것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데..가능한지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올립니다..
딸아이가 올12월 대학입학 서류 쓰기 전에 이름이 바뀌어랴 해서 마음이 급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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