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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 자격

지역Korea 아이디j**ny051****
조회1,309 공감0 작성일4/23/2014 4:17:35 AM
2009년 7월 아이아빠와 함께 두 아들이 영주권을 받아 이민을 갔는데요
아이아빠의 문제로 미국시애틀에서 정식 재판을 통해 미국인친구에게 power of attorney를 합법적으로 준 상태입니다
현재 두아이는 1999년생 2000년생 입니다
전 남편과는 연락두절이며 저는 이민전 이혼한 상태라 영주권은 없으나 재판기록에는 아이를 위해 원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만큼 미국에 머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둘이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만 18세가 되어야만 되는지,아님 독립세대로 구성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 인가요?
두 아이는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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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14 12:02:16 PM
안녕하세요

정식재판이라고 하셨는데, 이혼 문제로 재판을 받으신것인지, 아니면 이민관련하여서 추방재판을 받으신것인지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녀들이 시민권을 발급받는것은 부모들을 통하여서 동반자녀로 받는방법입니다만, 자녀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분과 본인의 신분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동반자녀 시민권 취득이 해당이 되지 않으신다면, 아마도 18살 이후에 독립적으로 신청하셔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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