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서 취업하여서 일하는 중, 미국 시민권 획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moa****
조회2,829 공감0 작성일3/14/2022 4:45:23 PM

안녕하세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시민권을 신청하고, 6개월 정도 기다렸습니다. 아직까지 시민권 인터뷰 신청이 나오지 않았지만, 사정상, 5월 첫주부터 한국에서 취업하여서 일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중간에 시민권을 신청하면, 어떻게 계속해서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1. 시민권 선서하는 날이, 국적상실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겠지요.

2. 시민권 선서하고, urgent passport를 받아서 한국에 K-ESTA로 들어간다음에, 국적상실신고/F-4 비자 신청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상실신고와 F-4비자 신청을 해야 하나요?

(FBI Apostille는 미리 받아놓을 예정입니다.)

3. 만약, 한국에 들어가서, 국적상실 신고와 F-4비자를 신청한다고 할 때, 이 기간동안에, 한국에서 일을 해도 되나요?

4. 아니면, 한국에 들어가서, F-4가 나올때까지만, 무급 휴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22 9:27:29 AM

1.2. 한국에 가셔서 국적상실신고/F4 비자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3.4.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22 3:01:46 PM
안녕하세요

1 & 2. 한국에서도 신청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 4. 비자가 나오시고 합법적으로 일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