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바가 American with Disability Act 를 이야기 하신바로 사료됩니다. 원만한 해결이 '합의'를 이야기 하시는것이신지요? 본인의 케이스가 확실하고,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서류들이 있다면, 원만하게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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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