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941 세금보고 실수

지역ETC 아이디m**fusio****
조회1,237 공감0 작성일1/21/2018 7:28:34 PM
2017년 2분기 941를 했을때 실수로 금액을 underreport을 했습니다.

2017년도 940은 맞게 보고를 했습니다. IRS 사이트에서 읽어보니 941실수는 941-X 하면 된다는 되요 무슨 불이익을 없을지요?

속된말로 제 사업체이름에 audit을 위한 flagged 가 되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이실수를 한 이유도 적으라고 설명서에 나와있는데 진짜 이것도 적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8 10:48:00 AM
1. 잘못된 보고는 수정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2. 적게 보고하고 적게 세금을 낸 경우에는 항상 페벌티와 이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벙보고와 관련하여 감사까지 걱정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생각입니다.
3.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만일 오리지널 보고가 늦어도 페널티가 있습니다.
4. W-2/W-3 보고가 늦으면 엄청난 페널티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