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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아파트 분양권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d**oung00****
조회1,267 공감0 작성일1/19/2018 8:30:23 PM
이번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제명의 아파트분양권(18.11월 입주예정) 있습니다. 그집에 저희 부모님이 들어가 사실꺼고
저는 1년 1~2번 아기랑 한달정도 가있을 예정입니다.

1. 이경우 나중에 이 아파트를 처분할경우 한국과 미국에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나요?
제가 1년에 1~2개월 거주하면 실거주로 인정되어 면제 될수있나요?

2. 분양권 입주후 제소유로 한국에 등기를 하면 미국에는 세무신고 의무가 있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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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8 7:26:26 PM
Sales of Principal Residence(Sec. 121, Excluded Gain)
①매각 전 5년의 기간동안 최소 2년 이상을 소유하고 거주한 주택에 적용 (MFJ:$500,000까지)

양도가액-(양도비용+주택의 원가+양도소득공제) = Capital Gain

②사업이나 임대에 사용하던 주택은 1997.6월부터 이후의 감가상각비만큼은 과세이익이 된다.
③Ownership test나 Use test 충족 못해도 다음 경우는 예외인정
직장변동, 건강, 불가항력(수용 등)

공제 헤택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한국양도소득세와 미국양도소득을 동시에 컨설팅해드립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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