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매각 전 5년의 기간동안 최소 2년 이상을 소유하고 거주한 주택에 적용 (MFJ:$500,000까지)
양도가액-(양도비용+주택의 원가+양도소득공제) = Capital Gain
②사업이나 임대에 사용하던 주택은 1997.6월부터 이후의 감가상각비만큼은 과세이익이 된다.
③Ownership test나 Use test 충족 못해도 다음 경우는 예외인정
직장변동, 건강, 불가항력(수용 등)
공제 헤택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한국양도소득세와 미국양도소득을 동시에 컨설팅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