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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사업자 입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h**h663****
조회2,049 공감0 작성일1/18/2018 9:41:43 AM
개인사업자 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소량의 소액의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 후 중국쪽에서  물건을  받는  형태로 유지 중인데, 세관에서 물건을 확인 후 보내주기도  하며, 아예 홀드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업신고를  세관쪽이나 운송업체 쪽에  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한번  물건을 살 경우  정말 소액으로 $150 ~$200 정도로  여러  물건을  구매 후 같은  물건을  재구매 하고 있습니다. 운송 업체는  중국쪽에서 DHL을  이용하여  보냅니다. 이런 경우 세관에서  물건이  그냥  통과 되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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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정성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8/2018 10:00:37 AM
안녕하세요.

일단 비지니스를 정식으로 하고 계시다면 커머셜로 정식통관절차를 받고 수입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입업자로써 미 세관에 Import Bond를 구입하셔야 하는데 1년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받으신다면 Annual Bond를 구입하셔서 통관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이득입니다.

한번만 사용하는 Single Bond는 들어오는 품목의 인보이스 금액과 종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세관에 사업신고를 따로 하실필요는 없으나 수입시 통관브로커에게 관련 법인서류[SS4 Form등]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DHL등으로 소액으로 받으시는 경우는 만일 먼저 받으시는 물건이 샘플의 의미가 있다면 '샘플'로 기재를 하시면 좀 더 원활한 통관절차를 받으실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세관에서 물건이 그냥 통과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Chris Jung, EA MCP
Tax@Financial Consulting Advisor
info@itechkorea.com

정성훈 [머니/재테크]

직업 재정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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