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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급 하는 양육비 세금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B**SIKDOL****
조회4,134 공감0 작성일1/17/2018 6:51:39 PM
안녕 하세요?

이혼한 X와이프(딸 하나 키우고 있씀) 에게 10년째 양육비로 매월 천 불씩 주고 있는데요, 양육비도 Itemized deductions 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지금까지 제 Income Tax return 이 간단 해서 1040EZ Form 으로 제가 스스로 Tax 보고를 해왔습니다.

알려 주십시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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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8 11:04:55 PM
양육비정리입니다.
Child Support


지급하는 부모의 미성년 아이를 위해 명시된 금액을 이혼 후 이전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

payer --------------------------- payee
ND(해당자녀를 양육하는법적의무) NT(해당자녀를 위해 해당금액사용 의무)

단, ALIMONY :PAYER: ALD DEDUTION 가능<31a>. PAYEE:T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많은 교민이 더욱행복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정성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8/2018 8:51:00 AM
안녕하세요.
정성훈 연방세무사입니다.

일단 양육비[Child Support], 즉 본인이 아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으로 하셔도 세금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지급하는 납세자에게 세금공제대상이 아니며 또한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과세수익이 아닙니다.

이와는 별개로 만일 보내고있는 비용이 자녀 양육비가 아닌 법적책임이 있는 별거수당[Alimony]이라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시는 분은 공제를 받고 받으시는 분은 과세수익으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다만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은 일반공제[Standard Deduction]을 포기하고 진행하시는 만큼 일반적으로 항목별공제 금액이 많은 홈오너가 아니라면 내고 계신 비용이 별거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공제금액이 일반공제보다 적을수 있기떄문에 안하시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hris Jung, EA MCP
Tax&Financial Consulting Advisor
iTechKorea.com
info@itechkorea.com

정성훈 [머니/재테크]

직업 재정컨설턴트

이메일 info@itechkorea.com

전화 201)888-2528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17/2018 7:44:03 PM
양육비는 세금에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되요. 그냥 계속해서 1040EZ form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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