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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인 부모님 미국신분 자식 Gift tax report?

지역California 아이디t**jj9****
조회1,815 공감0 작성일1/16/2018 6:13:50 PM
부모님이 영주권 가지고 계실때 미국에서 집을 구매하셨다가 이후 영주권을 포기하신 후에 집을 파셔서 그 돈을 미국 계좌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후 미국 시민 권을 가지고 있는 제가 부모님이 계좌에 넣어두셨던 15만불을 gift로 받아 작년에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현재 부모님은 두분 모두 한국에서 생활하고 미국에선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고 tax report 또한 미국에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50만불까지 부모님꼐 받은 gift 에 대해서는 따로 tax가 없는걸로 아는데, 이럴 경우 제가 미국에 작성해야 하는 gift tax report를 따로 해야하는 것이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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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8 6:31:49 AM
한국 거주 부모께서 미국거주 자녀에게 미국소재 자산을 증여하신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 양국에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증여자(비거주자)가 미국소재 자산 (은행예금)을 증여한 것에 대해 Form 709를 작성해야하며, 연간공제액은 $15,000이고, 미시민권자 및 거주자한테 주어지는 평생공제액 $5,490,000 (2017기준)은 비거주자인 증여자는 쓸 수가 없는 없는 평생공제액입니다. 다시말씀 드리자면 비거주자가 증여세 신고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5,000뿐이라는 것입니다.

은행에 있는 자산 (Cash deposits in a U.S. Bank)는 증여세법에서는 미국소재자산이 됩니다. 반면 상속세법에서는 이 자산은 미국소재자산이 아닙니다.

한국은 증여세 신고를 수증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자 (한국 거주자)와 수증자 (한국 비거주자)가 특수관계(예: 부모자식관계)이고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한테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원글님의 상황이 간단한 것이 아니니 주변의 증여,상속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신 분께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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