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명세서를 이용하여 소득을 보고합니다.
2. 부동산 매매는 Schedule E에서 보고합니다. 부동산을 사고 판 날짜와 사고판 금액, 임대여부와 주거주지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3. 언급된 것 같은 개인이 자신의 돈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이므로 국세청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보고할 이유도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oth IRA excess contribution - 자진 수정 신고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 중 한국, 미국 법인 급여 수령 관련 문의 + 1